상속인 유언 열람 신청 - WILLSAVE(윌세이브)
피상속인 사망 후 가족 또는 유언집행자가 WILLSAVE에 보관된 영상유언을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본인 인증과 가족관계증명을 통한 권한 확인 후 보안 스트리밍 방식으로 열람을 제공합니다.
사망 신고 및 열람 신청 절차
- WILLSAVE 사후 열람 페이지에서 사망 사실 통지
- 신청인 본인 인증 (PASS·휴대폰·공동인증서)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 WILLSAVE 검토 및 권한 확인 (평균 24~72시간)
- 승인 완료 시 보안 스트리밍 링크 제공 (열람 전용)
- (선택) 가정법원 검인 매체 송부 의뢰
열람 권한자 범위
- 민법상 상속인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
- 유언자가 사전 지정한 수증자(受贈者)
- 유언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자 (변호사 포함)
- 법원이 별도로 권한을 인정한 자
보안 보호 정책
영상 원본은 무결성을 위해 다운로드되지 않으며 보안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열람 가능합니다. 모든 열람 이력은 로그로 남으며, 권한 없는 접근 시도는 자동 차단되고 유족에게 즉시 알림이 발송됩니다.
고객센터: 02-557-0097 (평일 9~18시 KST)
자주 묻는 질문
- 유언자 사망 사실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상속인이 사망진단서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여 WILLSAVE 사후 열람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신고합니다.
- 사후 열람은 누구에게 허용되나요?
- 민법상 상속인 또는 유언자가 사전에 지정한 수증자·유언집행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영상유언을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 원본 영상은 무결성 보호를 위해 다운로드되지 않으며, 보안 스트리밍 방식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 사망 후 얼마나 빨리 영상을 볼 수 있나요?
- 사망 신고와 본인 인증이 완료된 후 평균 24~72시간 이내 열람 권한이 활성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