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검인 신청 안내 - WILLSAVE(윌세이브)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유언검인심판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WILLSAVE에 보관된 영상유언은 무결성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인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윈스 직영.
유언 검인이란?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영상유언은 녹음유언에 포함되므로 동일하게 검인 대상입니다.
검인 신청 절차 (6단계)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확인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작성 (당사자·신청취지·신청이유)
- 필수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유언 매체)
-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법원 접수
- 검인 기일 출석 (상속인 전원 통지)
- 검인 조서 등본 발급 및 후속 절차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가정법원 양식)
-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피상속인 및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유언 영상 원본 매체 (WILLSAVE 봉인 매체 송부 가능)
- WILLSAVE 무결성 증명서 (권장)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유언집행자 지정 서비스(₩3,300,000)를 이용하시면 검인·집행·이의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유언 검인이란 무엇인가요?
- 민법 제1091조에 따라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영상유언은 녹음유언에 포함되므로 동일하게 검인 대상입니다.
- 검인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검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유언 영상 매체(또는 WILLSAVE 무결성 증명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 검인이 끝나면 곧바로 유언이 집행되나요?
- 검인은 유언서의 존재·형식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효력 다툼이 있으면 별도로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