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검인 신청 안내 - WILLSAVE(윌세이브)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유언검인심판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WILLSAVE에 보관된 영상유언은 무결성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인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윈스 직영.

유언 검인이란?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영상유언은 녹음유언에 포함되므로 동일하게 검인 대상입니다.

검인 신청 절차 (6단계)

  1.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확인
  2. 유언검인심판청구서 작성 (당사자·신청취지·신청이유)
  3. 필수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유언 매체)
  4.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법원 접수
  5. 검인 기일 출석 (상속인 전원 통지)
  6. 검인 조서 등본 발급 및 후속 절차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유언집행자 지정 서비스(₩3,300,000)를 이용하시면 검인·집행·이의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 검인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91조에 따라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영상유언은 녹음유언에 포함되므로 동일하게 검인 대상입니다.
검인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검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언검인심판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유언 영상 매체(또는 WILLSAVE 무결성 증명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검인이 끝나면 곧바로 유언이 집행되나요?
검인은 유언서의 존재·형식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효력 다툼이 있으면 별도로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